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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 군사훈련 면제 사회복무요원 '양심적 병역거부 대상 아니다'

by 펜잘두통약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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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을 면제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종교적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한 건 정당한 거부 사유가 아니므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월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불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종교적 신념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병무청장 관할을 복무 이탈 근거로 든 A씨의 주장도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14년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소집해제를 6달가량 앞둔 2015년 12월부터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국방부 산한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도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2018년 대법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병역법 88조1항이 정한 정당한 입영 기피 사유라고 본것입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이탈과 처벌을 다룬 병역법 89조의2를 적용해 A씨에게 정한단 정당한 복무 이탈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A씨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다시 상고했고, 4년여만에 두번째로 사건을 맞이한 대법원이 이번에는 유죄판단을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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