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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몇개면 위험신호일까?

by 펜잘두통약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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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출처 :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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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아동학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학대 의심 상황을 목격했을때 들려오는 이웃집 소음이 예사롭지 않을 떄 누구나 고민할 수있습니다 "내가 관여하는것이 괜한 간섭이 아닐까" 신고 했다가 되려 내가 아닌 대상자가 더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할까 이럴때 체크리스트를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보고 들은 상황을 의심하면서요.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은 3~5개 정도 체크되어야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시나요 ?

 

아동권리보장원은 "1개 문항 이상"이 O에 체크되어있을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인이 사건" 기억하시죠? 정인이가 2020년 10월 사망한 이후 아동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간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아동학개 신고 건수는 5만 3,932건으로 2020년 4만 2,251건보다 27.6% 증가 했습니다. 5년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어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는 3만 7,605건 10건중 7건은 신고로 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겁니다.

 

 

아동학대 신고, 판단 사례 출처 : KBS 뉴스

하지만 현실은 신고하는 사람보다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도 훨씬요 대다수 시민이, 그리고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교사들조차 "신고하기 망설여진다"라고 답합니다.

신고망설여져... 출처 KBS 9시 뉴스 방송화면
신고망설여져... 출처 KBS 9시 뉴스 방송화면

 

출처 KBS 뉴스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에도 집중해봐야겠지만 신분이 노출될까에도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출처 KBS 뉴스

용기를 내어 아동학대를 신고했다가 신원이 노출되어 학대 가해자로부터 위협이나 괴롭힘을 당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있습니다.

 

2020년 11월 전북의 한 병원에 머리 등을 다친 4살 아동이 부모와 함께 내원, 진찰한 의사가 학대 정황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를 묻는 부모에게 신원을 알 수 있는 발언을 했고, 이후 신고자는 부모의 폭언과 욕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에서 정인이를 응급실에서 마지막으로 진료 했던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는 신고를 해보면 일단 아동 학대 가해자로 신고한 분과 같은 공간에 있게 된다고합니다. 전화로 신고하게 되면 이 전화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 곤란해 진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들이 오면 신고자를 가장 먼저 찾는다고 합니다. 누가 신고 했는지 지금 진술을 들어봐야 하나깐.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가해자들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고자의 신상이 가해자들에게 노출이 된다라고 전해 줬습니다.

신원이 노출될수 있는 사례 출처 KBS 뉴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13조 1항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전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아동학대신고자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잘되지 않을 탓에 신고의무가 있는 의료진이나 교사들조차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자들이 불이익을 당한 이후 법으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 단계에서부터 신원을 철저히 보호해주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법적으로 신고 의무자로 분류한 교사, 의료진만큼이라도 비실명 대리 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법을 준용하는게 아닌 "아동학대처벌법" 상에 보호조치를 직접규정하는 법제화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란 안내 문구가 무색하게 전화번호, 이름, 개인정보를 알려줘야합니다.

물론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할수도 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등의 확인 전화면 대면도 3~4차례 이뤄져야합니다.

 

과연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어느 누가 섣불리 나설 수 있을까요 ?

 

얼마전 인천에서 온몸에 멍투성인인체 계모에게 학대당해 사망했던 초등학생도 생전에 수많은 아동학대 시그널을 보내왔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다' '엄마를 어려워하는 듯 극존칭을 사용했다' '추운 날 현관 밖에 한참 서 있었다' 모두 맨 위에 있는 아동학대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개 이상이면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한명이라도 신고하는 용기를 냈다면, 또 한명의 어린이를 고통속에서 사망, 떠나지 않게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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