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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2023년 4월 시행되는 동물복지법에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by 펜잘두통약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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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울이 오빠입니다.

 

6월에는 나이 관련 법이 적용되고 2023년 4월 시행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동물보호법"인데요 개편되면 동물복지법으로 변한다고 하죠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개편된다는것은 동물 돌봄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개 범위를 확대할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양육자의 돌봄 의무 강화도 이뤄진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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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마당 개처럼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2m 이내의 짧은 목줄이 사용 금지 됩니다.

최소한의 공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먹이를 급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자로서 사육 및 관리에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적절한 운동 사람이나 동물 등 접촉을 제공하여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의무로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을 입양할때 의무적으로 반려동물 등록하는 방안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동물 학대 처벌과 방지책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동물 학대한 사람에 대해 최대 징역3년과 벌금 3000만 원의 형사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암암리에 개공장이 영업을 하고 있고 무지성으로 입양해놓고 방임하는 일이 많은 요즘

개, 고양이 20마리 이상 보호시 신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끔 된다고 합니다.

보호시설 명칭과 주소, 운영자 성명, 보호시설 면적 및 수용 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호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격성이 있는 동물이나 어린 개체끼리 분리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 

또한 보호동물 50마리당 최소 1명의 인력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CCTV 설치도 의무화한다고 하네요!

CCTV 설치장소도 구체화도 되는데요 동물보호센터는 보호실과 격리실, 동물 미용업체는 작업실, 동물입양처는 준비실, 동물운송업은 차량 내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에 동물장묘업은 화장시설 또는 처리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됐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이동시 목줄을 하거나 반려동물을 안고 있어야 하는데요 

대상 장소가 기숙사, 오피스텔, 고시원, 다중 생활시설과 같은 준주택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외출 시 이동 장치에 필수로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케이지에서 강아지나 고양이가 탈출해서 사고가 났던 케이스를 참고했겠죠?

 

혹시 모를 사고 상황에 대비에 양육자에게 조금 더 의무감을 일깨워주는 거 같습니다.

 

잠금장치를 하지 않아 신고 및 확인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동장치를 탈출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죽음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더 이상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지자체에서 인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장기입원이나, 재난, 군 복무 등으로 더 이상 양육을 하지 못할 시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악용되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맹견에 대해서는 맹견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중성화 수술등의 요건을 갖춘 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맹견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은 2024년 04월 27일 이후 6개월내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상태, 공격성, 보호자의 통제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의 공격성을 판단해 양육자에게 사육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강이지 2마리를 양육하고있는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내용도 있으나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내용도 보입니다.

목줄은 언제 어디서 필수고 우리 집 강아지는 우리에게만 순합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런 소리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또한 반려동물이 단순히 동물의 개념이 아니라 한 가족의 구성으로서 한 발자국 더 다가온 느낌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학대되는 강아지가, 버려지는 강아지가 없길 바라며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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