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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 정부, ‘맹견법’ 도입 검토

by 펜잘두통약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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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시도지사가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소위 ‘맹견법’ 제정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3월 4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해 안락사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가칭 ‘맹견법’ 도입도 함께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다만 “맹견법의 목적은 맹견이 반려 동물로서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혹여 발생했을 때의 후속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외 사례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해서는 기질 평가 등을 거쳐 입마개 착용, 소유자 교육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고견 기질평가제 등이 도입돼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하여 입마개 착용 등 관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소유자의 교육 이수 또는 개의 훈련 명령 제도를 두고 있으며, 안락사는 위험도가 큰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명할 수 있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기질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검증 과정을 거치는 한편 ‘맹견법’ 등 분야별로 특화된 법률을 포함해 ‘동불복지법’으로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반기 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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