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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 청년안심주택 청년 눈높이 맞출 수 있을까?

by 펜잘두통약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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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서울시의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서울시가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2023년까지 서울 시내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 임대료·관리비, 10%p씩 낮춘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입주자의 주거비용은 낮추고, 공급 주택은 늘린다는 겁니다.

우선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주변 시세 85~95% 수준에서 75~85% 수준으로 종전 대비 10%p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입주자 모집 1년 전에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등 임대료 산정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관리비도 10%p 낮출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합니다.

역세권에 있는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해서 차량 소유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간선도로변까지 사업지 확대


또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간선·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데다 용적률도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간선도로변 면적을 보면 서울 동북권(21㎢)과 서남권(17.2㎢)이 도심권(4㎢), 동남권(11.7㎢)보다 훨씬 넓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청년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상대적으로 저개발 된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의 균형 발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였던 역세권 기준을 '250m 이내'로 조정해,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간선도로변의 경우, 개발 기준을 도로 경계로부터 50m 내외로 한정하고 용도지역도 '준주거지역'을 원칙으로 해 이면부가 고밀 개발되는 걸 막을 예정입니다.

또 도시 경쟁력 향상과 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면적 2천㎡ 이상 청년안심주택 추진 시에는 건축디자인 공모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주거면적 확대·자재 고급화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기존 전용 20㎡→ 23㎡로 넓히고, 빌트인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 품질 기준을 제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송파구 장지역에 있는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는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해 청년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청년안심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2023년에 한해 건설자금 이자를 1.5%→ 2%로 상향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 2천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전망입니다.

역세권이 아닌 간선도로변은 접근성이 떨어져 청년들의 수요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급할 수 있는 숫자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선도로변 중에서도) 특히 버스가 접근하기 좋은 지역 위주로만 편성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환승 등을 잘 이용한다면 상당히 수요는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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