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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오늘 시작

by 펜잘두통약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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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탄핵이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오늘(4월4일)부터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변론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청구인에 해당하는 국회 소추위원 측과 심판 당사자인 이 장관 측 대리인을 불러 양 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변론 준비절차 기일이란 공식적인 변론기일에 앞서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재판으로, 이 장관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번 변론준비기일에서 양 측의 주장을 정리해 쟁점을 추려내고, 증거와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추후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만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지만, 재차 불출석하게 되면 헌재는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76명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 측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변론을 거친 뒤 헌법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이 결정되고, 파면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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