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일, 검찰은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 동의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나면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 의원은 최근까지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의 수사에 과장이 있다며 온정을 베풀어달라고 연락을 돌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응은 냉담합니다.
소속 의원 115명의 과반인 58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이름을 올리며 하 의원을 압박하는 모양샙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방탄 논란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겠다는 포석입니다.
[이태규/국민의힘 의원/지난 23일 : "방탄 국회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시운을 다한 불체포특권은 어떤 명분과 정당성도 갖기 어렵습니다."]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켰던 민주당은 복잡한 심경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 제출 가능성도 있어 하 의원 체포동의안만 찬성한다면 '이중 잣대'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결이 될 경우 정작 민주당이 부패 혐의 의원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고민거립니다.
민주당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 차원의 논의는 없다는 입장인데 당론이 아닌 자율 투표에 맡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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