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새로운 무인단속 장비가 도입됩니다.
차량 앞이 아닌 뒤에서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인데요
번호판이 뒤에있는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가능해졌습니다.
전면번호판을 찍던 기존 단손 장비와 달리 후면에서 번호판을 찍습니다.
4개월간 시범 운영됐는데 다음 달 (4월) 1일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기존의 후면 무인 단속장비는 번호판 인식률이 낮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멀어져가는 차 번호판을 찍어야 하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 불빛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찰은 이 장비의 해상도 등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특정 구역에 들어온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한 뒤 추적하며 속도/ 신호 위반을 분석합니다.
속도 위반의 경우 영상분석뿐만 아니라 기존처럼 레이더를 통해 한 번 더 분석해 교차 검증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오토바이를 포함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19년부터 급증해 매년 2만건 수준을 유지하고있습니다.
최근 한달 간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15명중 9명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잇따르는 사고에도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후면에 있어 단속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단속이 가능하게 된겁니다.
경찰은 이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올해 안으로 서울시에서만 5대 추가 설치하고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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