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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 방음터널 화재사고 발생 미연에 방지해야..

by 펜잘두통약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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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울이 오빠입니다.

 

얼마전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터널에서 발생했던 화재 사건에 대해 후속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터널 화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소음, 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방음터널에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홯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 진동 피해를 예방하도록 방음벽, 방음둑, 방음터널 등의 방음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있으나 방음시설 설치 기준에 화재예방 및 재난시 이용자 대피시설 마련등의 규정이 빠져있어 대부분의 방음터널이 불연재료가 아닌 소재로 지어지고 화재 대비실헐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방음시설 설치 시 불연재료 사용과 소화, 경보, 대피 시설 확보를 의무화하도록했으며, 해당 기준을 정기적/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을 어길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음터널을 만드는건 좋지만 화재에 대한 대비는 아무것도 안되어있었네요

속히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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