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4일) 0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우리나라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 7개월여 만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우리 기업이 일본에 전략 물자를 수출할 경우 허가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됩니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물꼬를 트고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선제적으로 시행했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보다 앞선 조치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입니다.
한국은 수출입 고시로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복원할 수 있지만, 일본은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오는 28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이 기존 50여 개에서 산업과 건설 기계, 반도체 등 798개로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고시 시행 전까지 수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만, 오는 28일 이후부터는 상황 허가를 받은 건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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