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성범죄자와 해당 기관에 대해 현실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4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은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최대 10년 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성범죄자를 해임하거나 기관에 대해 폐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기관 운영자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여가부는 개정안을 통해 운영자가 폐쇄 요구를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와 교육청이 매년 실시하는 취업제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는 기관을 상대로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여가부는 나아가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국제학교 등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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