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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저금리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살더라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는 4월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다음달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 #국토교통부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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