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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46조·57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는 생모에게 있으며, 생모가 소재 불명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생부가 혼외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라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아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위헌’으로 결정해 법 자체를 즉각 무효화하면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 국회가 해당 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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