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건강 주치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지금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개정된 ‘장애인건강권법’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은 먼저, 장애인이 지정한 의사로부터 건강상태와 장애에 대해 관리를 받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하는 기간을 관련 법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으로, 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개정법 시행을 통해 장애인이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2월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기준 전국 80곳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됨에 따라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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