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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 기초생활급여에 2,000cc 미만 생업용 차 소득으로 안잡힌다

by 펜잘두통약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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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비중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내일(23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화물운송 차량 등 소득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배기량 2,000㏄ 미만 자동차 1대는 아예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득 활동용 차량 즉, '생업용' 자동차가 배기량 1,600㏄ 미만인 경우에 자동차 가격의 50%를 소득으로 환산해왔습니다.

아울러 6인 가구·세 자녀 이상 가구가 보유한 2,500㏄ 미만 자동차(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금액 500만 원 미만)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합니다.

가령 5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다면 20만 원만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식입니다.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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