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에 대해 KBS는 공영방송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수신료를 한국전력이 전기료와 통합해 징수하는 방식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여러 차례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텔레비전 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됐습니다.
KBS는 그때부터 1TV 광고를 폐지하고 공적 책무를 확대했습니다.
이후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해달라는 소송이 세 차례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통합징수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통합 징수는 수신료를 공평하게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도입 이후 징수율이 높아지고 비용은 절감되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으로 당사자에게 납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권리도 없다는 점에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신료 징수 자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KBS는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최선욱/KBS 전략기획실장 : "분리 징수를 하겠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효율을 낳을 수도 있고, 또 공영방송 KBS가 스스로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약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KBS는 수신료 징수 방법 변경은 공영방송 폐지 여부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리징수보다는 공영방송 재원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는 앞으로 흔들림 없이 공영방송에 부여된 공적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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