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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적장애 동생 하천에 유기해 사망 대법원 살인무죄 징역 10년 확정

by 펜잘두통약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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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가로채려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이모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21년 6월 지적장애 2급인 동생(당시 38세)을 경기 구리 소재 하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전날 오후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권해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엔 수면제까지 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부모의 상속재산 34억여 원을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동생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모두 챙길 목적에 범행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이라고 보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고의로 동생을 살해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유기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동생을 직접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술과 수면제를 복용하게 하고 물에 빠질 수 있는 장소에 동생을 두고 갈 경우 사망할 수 있단 사실을 예견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과 이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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