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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6일) 오후 2시 45분쯤 경기 김포시의 한양정밀 제관공장 신축 현장에서 에스엠디자인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9)씨가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고소작업대로 이동하던 중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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