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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 2023년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상한 9억 -> 12억

by 펜잘두통약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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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고령층의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9억 원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활성화와 2020년~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가격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주택연금의 주택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 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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