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시의 한우 농장 두 곳에서 의심 신고를 받고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두 농장에서 모두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두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360여 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농식품부는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오늘 0시부터 오는 13일 0시까지 전국 우제류(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주시와 인접한 대전, 세종, 충북 보은·괴산·진천·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의 7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과 주변 도로에는 방역차 등 소독자원 56대가 투입돼 소독할 예정입니다.
청주시 인접 7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임상검사가 시행됩니다.
이날 농식품부는 김인중 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해 발생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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