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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기간을 절반 가량으로 줄이는 신속획득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일반 획득절차'만 있던 무기체계 도입제도에 '신속획득'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성숙된 기술이나 정부의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된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앞으로 5년 이내 전력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군은 기획 단계부터 5년 이내 전력화가 가능한지 검토 및 비용분석을 하고, 선행연구 등 분석·검증단계를 생략해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바로 수립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장기간 걸리던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해 수행하고 연구개발 범위에 최초 전력화물량 생산까지 포함해 개발 직후 전력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인공지능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신속하게 활용해 변화하는 전쟁 패러다임에 대응한 무기체계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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