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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 주한미군 사격장 공사 ‘SOFA 위반’ 논란

by 펜잘두통약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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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를 들어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같은 해명이 오히려 SOFA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경남 창원 도심 속 '마산 사격장'의 시설 개선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

하지만 불과 1km 떨어진 주민과 자치단체는 정작 사격장 공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도심인근 사격장 건설로 보도로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에 따라 해당 사업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 같은 해명은 SOFA 규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 개정된 SOFA 양해사항 3조 1항에는 "지역사회 건강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동위원회에 의해 범위가 정해진 시설 신축 또는 개축은 대한민국 정부에 적시 통보·협의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마산사격장' 공사를 창원시에 알리지 않은 것이 이 양해사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에 이번 사격장 공사가 SOFA 위반인지 여부를 질의했지만, 국방부는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시는 도심 속 사격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이르면 다음 주 국방부를 방문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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