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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위반 ‘첫 판결’…징역 1년 6월·집유 3년

by 펜잘두통약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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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오늘(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사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5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해당 공사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A 건설사 대표 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하청업체 대표뿐 아니라 원청업체의 대표이사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판단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업장에 한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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