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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 집회를 열고 간호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발언에 나선 최민경 간호사는 “병원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가 조제하고, 채혈과 X-ray 촬영을 하는 게 당연해지고 있다”며 “더 이상 간호사가 부당한 지시로 대신 업무를 하게 되지 않도록 간호법 국회 통과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내용과 같아 단독개원을 할 수도, 다른 직역 업무를 침해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직역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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