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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광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16일) 입법 예고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성탄절)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번 대체 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법제처 심사와 차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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