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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1일) 확정했습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이 사회적 논의 과제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성폭행목적 #부산돌려차기 #징역20년 #대법원 #신상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간취업제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피해자청바지에서DNA검출 #강간살인미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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