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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가슴 아픈 사연을 SNS에 내세워 후원금 수억 원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어제(5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택배기사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선의로 개를 돕고자 했던 피해자가 만여 명이 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 사이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SNS 팔로워 만 2천여 명으로부터 6억 천만 원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여자친구도 반려견 관련 SNS 계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후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반려견 후원금을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여자친구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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