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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 다음달 ( 2023년 9월) 부터 밤에는 스쿨존에서 시속 50km까지 운전 가능

by 펜잘두통약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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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 뉴스

다음 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종일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인데,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경찰은 대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했습니다.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도심 교통 사정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돼 있는데, 이런 곳은 이번에 속도제한을 강화한 것으로 구체적 시간대는 지역 상황에 맞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없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차량 점멸신호를 주기로 했습니다.

적색 점멸신호에선 일단 정지 후 주변 교통상황에 따라 주행하고 황색 점멸신호에서는 서행으로 교차로 등을 통과하면 됩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멸신호를 정상신호로 변경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교통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는 차량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여러 교차로의 신호를 연동 운영합니다.

쇼핑센터 등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 신호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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