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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 미국 외국인 도감청법 연장 촉구

by 펜잘두통약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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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 뉴스

백악관이 미국에서 내국인 사찰 우려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도·감청법인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재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파이너 국가안보부보좌관은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FISA 702조는 미국이 본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 도구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702조 권한으로 확보한 정보 덕분에 중국의 위협을 파악해 대응할 수 있었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잔혹 행위에 대항해 세계를 규합할 수 있었으며, 미국에 피해를 주려는 테러리스트의 소재를 알아내 제거하고, 펜타닐 밀수를 방해하며,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공격을 완화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제정된 FISA 702조는 정보당국이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용 등 통신 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회사에서 받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저장해 나중에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외국인과 대화를 나눈 미국인의 통신 내용까지 도·감청되면서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기관이 미국인을 사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법은 의회가 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올해 말 만료되는데 그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미국인에 대한 사찰을 우려하며 개혁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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