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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두 자녀의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박 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어제(17일)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일 밤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박 씨는 300m 떨어진 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중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거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어린 두 자녀를 둔 화물차 운전기사로, 운행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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