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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 수신료 전기요금 별도 징수 분리징수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by 펜잘두통약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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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 뉴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분리징수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한 달 2,500원인 TV 수신료는 KBS와 EBS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KBS는 입장문에서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KBS는 "(분리징수 시)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면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 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 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며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다"고 했습니다.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면서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도입도 의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영아들의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태어나 갖는 첫 번째 권리인 '출생 등록'부터 빠짐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성장했지만 제도화해 시간이 걸린다며 "당면한 시급 과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내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하위법령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3일부터 민주노총의 집회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근로 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며 파업과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치 파업은 국민의 공감도, 지지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장하고 존중하겠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신료분리징수 #국무회의통과 #한덕수국무총리 #KBS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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