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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HUG는 악성 임대인으로 판단되는 집주인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서 제출 등 기회를 준 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가 결정될 경우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으로 임대인의 이름 등이 공개됩니다.
다만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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