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아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법안이 오늘(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어제(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 적은 출생 정보를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다시 심평원이 전산을 통해 이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신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약 부모가 한 달 넘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모에게 7일 내 출생신고 통지를 해야 하고, 그래도 신고가 없을 때 법원 허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1년 뒤로 미뤄집니다.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를 후속 입법하고,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도 구축하기 위해섭니다.
■ 야권 '노란봉투법·이태원특별법' 처리 예고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야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이 어제 국회 의안과에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안 가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167석),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진보당(1석) 등 야4당 175석 외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하면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우려해 여야 합의를 촉구해왔지만, 국민의힘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 반대하면서 지난 22일 해당 법안이 발의 두 달 만에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아울러 야권 주도로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 의결한 노란봉투법은 30일 동안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직회부 의결 30일 뒤 첫 본회의인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표결합니다.
직회부된 법안의 본회의 부의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150석)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찬성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부의에 이어 상정과 표결까지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이 어제 "상정을 바로 하기보다는 여야 간 좀 더 협의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만큼 충돌까지 벌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가 지난 8일 합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설치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위 설치 등 안건은 아직까지 실무 협상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 오늘 본회의 상정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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