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법적 문제 등을 논의할 협의체가 구성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는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과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의 오태훈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들은 수술 현장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아 수술 보조부터 진단서 작성, 심지어는 처방 대행과 시술까지 의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만 현행 의료법에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진료지원 간호사들은 법적 불안과 사고 발생시 책임 여부 등을 우려하며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의 정책연구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관리체계를 마련해 전국 8개 병원에서 시범 적용했습니다.
복지부는 앞서 4월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협의체를 구성해 앞으로 매달 1~2차례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적 문제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오태윤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진료지원 간호사는 필수 중증의료 분야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의료질 향상과 환자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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