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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 불법 주식리딩방 제제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by 펜잘두통약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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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 뉴스

불법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 소위는 어제(27일) 이른바 온라인 양방향 주식 리딩방을 투자자문업에 포함 시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오픈 채팅방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등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해 유료회원제로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으로 보고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알림 톡 등 단 방향성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가능해지며 SNS 오픈 채팅방 등을 이용한 영업은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에게 손실 보전이나 이익보장을 약속할 수 없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란 사실과 함께 원금손실 가능성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법안은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일대일 자문이 원천 차단해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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