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기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만든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들에게 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생후 31개월 된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부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이유로 잦은 외출과 외박을 했고,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길게는 25시간 가량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딸에게 전혀 밥을 차려주지 않았고, B 씨는 하루에 한 끼 정도 라면 스프 국물에 밥을 말아주거나 우유를 가끔 주었지만, 2022년 2월부터는 그나마 주던 음식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계부 B 씨는 딸이 배고픔에 개 사료와 개 배설물을 먹고 바닥에 홀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 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딸이 굶주림을 참지 못해 쓰레기 봉지를 뒤지자 아이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딸은 결국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당시 몸무게는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사망 당시 딸의 위장에는 당근 조각 1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생후 17개월 아들 역시 방임해 영양실조·발육장애를 앓게 하고,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은 비록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매달 아동수당 35만 원과 딸의 친부로부터 양육비 40만 원씩을 받았음에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생후 3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는 부모인 피고인들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도 못한 채 굶주림으로 삶을 마감했는데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면서 "범행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B 씨 역시 피해 아동들 중 딸의 친부가 아니어서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의 신분이 없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 씨의 경우 자녀들에게 음식물을 제때 제공하지 않아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B 씨는 딸이 생존한 기간 동안 대부분 함께 살며 양육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은 "유기 행위를 지속하면서 상대방의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두 사람이 공모해 아이를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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