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해군 장교가 범행 1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18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습니다.
A 씨는 해군 함선 함장(당시 중령)으로 재직하던 2010년 부하인 중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았고, 신고를 꺼리다가 뒤늦게 신고해 2017년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인권 단체들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짓밟고 가해자를 엄호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고, 군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A 씨의 가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는데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작년 3월 사건을 파기했고, 서울고법은 올해 2월 대법원 판단에 따라 A 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별도로 함선 내에서 다른 상급 장교(당시 소령)인 B 씨에게 성폭행당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뒤 중절 수술을 했다고도 신고했지만, B 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B 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뒤 고통에 시달려 A 씨에게 보고하고 상담받는 과정에서 재차 범행을 겪었다고 진술했는데, B 씨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해온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의 고소 이후 6년 동안 싸워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 후배 여군들이 이런 상황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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