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오늘(9일)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일에는 새로 임기를 시작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9명이 양측 주장을 경청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이어 국회가 신청한 8명의 증인 가운데 몇 명이나 부를지, 그리고 이태원 참사 현장을 검증할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당사자인 이상민 장관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출석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76명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위원이 탄핵 소추된 건 이 장관이 처음입니다.
국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장관에게 지우는 것은 정치적 추궁에 불과하며,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변론을 거친 뒤 헌법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이 결정되고, 파면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과 관련해 최종적인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는 2월 9일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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