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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건사고]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자칫 산불로 번질까..

by 펜잘두통약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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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울이 오빠입니다.

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이 다가오는데요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을 맞아 한 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각종 풍속이 자리 잡고 있어 정월대보름은 설날만큼 중요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월대보름이 다가왔고 이번 주말 (5일) 전후로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정월대보름의 꽃 각자의 소원을 빌면서 쌓아놓은 나뭇더미를 태우는 달집 태우기, 쥐불놀이는 빠질수 없겠죠 

코로나19로 인해 몇년간 행사가 취소되었으나 이번에는 행사가 열린다고 하네요 

 

2013년부터 지난해 까지 10년 사이 정월대보름에 6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적을 때는 4건부터 많을 때는 12건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만 해도 430여 ha에 이르고 지난해에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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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보름 관련 산불이 난 곳은 영덕과 창원, 성주, 진주 등 동해안과 경상도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달집태우기 등 공식적인 행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나 산속에서 제를 올리기 위해 촛불을 켜는 무속 행위와 항상 거론되는 담뱃불 등으로 인한 입산자 실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겨울 가뭄이 이어지고 있고 산불이 집중되는 봄철이 다가 오면서 경계심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각 자치단체나 산림청 등에서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부터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 100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농업부산물, 일명 논밭두렁 태우기를 위해 사전에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이제 예외적으로도 불을 피우는 행위는 안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예외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겨울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많이 불고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고있습니다. 등산할 때는 꼭 인화성 물질 ( 불을 낼 수 있는 도구)를 반납하고 등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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