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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는 차량, 앞선 화물차가 비켜간 자리에 커다란 철판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어두운 밤 고속도로 바닥에 있던 커다란 돌멩이에 이 승용차는 타이어가 터지고 하부까지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두 차량 모두 고속도로 낙하물 때문에 수백만 원씩의 수리비가 나왔지만 피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낙하물이 어디서, 언제 떨어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인명 피해가 없는 사고는 피해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낙하물 사고 피해 운전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1,399 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한 경우는 2시간 간격의 순찰 규정 위반 등 명백한 관리 부실을 입증한 12건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낙하물 사고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전국 고속도로에서 수거되는 '도로 위의 흉기'낙하물은 매년 20만 개, 모호한 낙하물 사고 보상 규정에 운전자들만 애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매년20만개 #한국도로공사 #현행법상 #피해보상 #손해배상 #낙하물사고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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