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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무인도에서 캠핑하다가 불을 낸 관광객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30대 관광객 등 2명을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27일) 오전 7시쯤, 서귀포시 강정동의 무인도인 서건도에서 임야 99㎡와 소나무 10그루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그제(26일) 썰물 시간대를 이용해 서건도에 들어가, 이날 밤 10시쯤 모닥불을 피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서건도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캠핑이나 취사가 금지된 곳입니다.
경찰과 소방은 모닥불을 피운 곳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외에 다른 발화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모닥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근 올레길을 산책하던 사람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해 119에 신고했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3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제주 #무인도 #캠핑 #모닥불 #서건도 #소나무10그루 #공원녹지법 #올레길 #경찰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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