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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 전세사기 우려 시 낙찰, 공공임대, 생계지원 특별법 발표

by 펜잘두통약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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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 뉴스

정부가 전세 사기로 보증금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임차인이 살던 집을 낙찰받거나 임대해 살 수 있도록 하고, 긴급 생계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특별법 지원 대상으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입니다.

 

지자체 신청접수·기초조사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판단을 거쳐 전세 사기 피해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먼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ㆍ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 기간을 제공하고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자금 부담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주택 매수보다는 거주만을 희망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ㆍ보전은 없습니다.

 

전세 사기로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재난ㆍ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ㆍ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인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와 긴급복지ㆍ신용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수사와 처벌도 강화합니다. 국토부 기획 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 과정에서 전세 사기 의심 사건은 선제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도 추진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 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법은 즉시 발의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특별법 외 법령 개정사항도 즉시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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