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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 제주공항 비행기 멈춰세운 드론 왜 반복되는가

by 펜잘두통약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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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최고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 또 미확인 드론이 나타나 활주로가 폐쇄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국내선 청사 지붕 위에서 소형 드론 한 대가 추락한 채 발견된 지 겨우 한 달여 만에,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정체 모를 비행체가 또 무단으로 국제공항 상공에 날아든 겁니다.

이번에는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되는 등 최근 잇따르는 제주공항 일대 무단 비행 사태에, 관계 당국의 '드론 불법 비행' 통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 드론 탐지시스템에 '딱 걸린' 미확인 드론…16분간 항공기 운항 중단

제주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 20분쯤 제주국제공항 서쪽 제2검문소 상공에 드론 추정 물체 한 대가 날아들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공항운영센터가 시범 운영 중인 '드론탐지시스템'이 해당 드론을 포착했고, 알람이 켜지면서 공항공사 측이 제항청과 경찰 등에 통보했습니다.

제주공항 관제탑은 즉시 이·착륙을 중단했습니다. 제주공항에 착륙하려고 내려오던 항공기 2대에 대해선 착륙을 중지하고, 다시 상승해 일정 시간 상공을 비행토록 하는 '복행(復行)' 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시간, 제주공항에서 이륙할 예정이던 항공기 5대도 활주로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드론 무단 비행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시간은 오후 2시 29분부터 약 16분에 달합니다.

드론탐지시스템에서 드론이 더는 관측되지 않아 항공기 운항은 오후 2시 45분부터 재개됐습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 드론은 4분 가량 제주공항 상공을 나는 모습이 목격되다가, 도두동 제주하수처리장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 레이더와 전파로 드론 탐지…제항청 "사전 승인받지 않은 불법 비행"

이날 제주공항 상공에 출몰한 드론은 '드론탐지시스템'이 울리면서 무단 비행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드론탐지시스템은 비행장치의 크기로 감지하는 '레이더'와 전파를 통해 감지하는 'RF스캐너'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해 공항 주변에 날아드는 드론을 탐지합니다.

이번에 드론탐지시스템에 걸린 정체불명 드론은 관할 항공청에서 사전 비행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에서 반경 9.3km 이내 지역은 사전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특히, 공항 반경 3km 이내에서 비행하려면 항공청 항공관제과와 사전 협의해 허락을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더 까다롭습니다.

 

출처 : KBS 뉴스

■ 군사·보안시설 주변에서 작동 안 하는 드론…어떻게 떴나?

최근 2년 사이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메이저 드론 제품을 이용하는 분들은 국내 공항 반경 9.3km 이내와 같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려고 할 때, 조종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경험하신 적이 더러 있으실 겁니다.

제주도에선 제주공항과 가까운 제주시 노형동과 같은 시내권역에서 드론 조작을 시도하면 '비행 금지 구역(No-Fly Zone)'이라는 경고창이 뜨면서, 일정 높이 이상 날리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군사 또는 보안시설 일대에서 드론 조종을 시도하면, 드론에 내장된 GPS와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비행할 수 없는 지역'임을 인식해, 드론 비행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 청사 지붕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드론에 이어, 이번에 제주공항 서쪽 상공에서 무단 비행 사실이 드러난 드론 모두 '버젓이' 공항 일대를 활보했고, 드론 조종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는 △GPS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저가형 드론 모델이거나 △GPS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작동을 자동으로 막는 소프트웨어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또는 △GPS가 내장된 데다 소프트웨어 지원이 가능한 데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등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지난달 제주공항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던 드론도 GPS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지만, 비행금지구역에서 이·착륙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지원이 불가능한 모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드론은 '비행 기록(Flight Log)'도 남지 않는, 취미용 저가 소형 제품이었습니다.

취재진이 18일 낮, 드론 전문가와 함께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와 300여m 떨어진 장소에서 일반 드론과 GPS가 없는 장난감 드론을 모두 조종해 보니, 비행금지구역임에도 장난감 드론을 조종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일반 드론의 경우 전원을 켜자마자 '비행금지구역' 알림창과 함께 "즉시 착륙하라"는 경고음이 울리며, 일정 높이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 전문가들 "비행금지구역에서 못 뜨게 하도록 제품 기준 강화해야"

드론 전문가들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이처럼 GPS 기능이 허술한 드론을 날릴 경우, 항공기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고합니다.

항공기가 수시로 뜨고 내리는 공항에서 자칫 드론이 날아들었다가는 엔진에 빨려 들어가거나, 동체와 충돌해 대형 인명사고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드론의 20%가량이 이 같은 비행금지구역을 인식하지 못하는, 통제가 어려운 제품으로 추산됩니다.

김영주 제주드론산업협회 이사는 "장난감 드론과 같은 GPS가 없는 드론이 조종기와 신호가 끊기면, 배터리가 다 닳을 때까지 자동으로 비행을 이어간다. 문제는 이 드론이 어디로 가는지 조종자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라며 통제를 잃은 드론의 위험성을 우려했습니다.

박태호 한라드론비행교육원장은 "항공기가 이륙하기 위해선 양력을 최대로 받아야 하는데, 활주로 끝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륙할 때까지 최대 속력을 내며 달린다"면서 "이때 공항 근처에서 날아든 드론이 만약에라도 엔진에 빨려 들어간다든가, 기체 어느 부분에라도 부딪힐 경우엔 심각하면 기체 추락 사고까지도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장은 "드론은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 드론 안전 인식과 교육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라면서 "한국에서 생산, 판매되는 드론의 경우 KC 인증, 전파 인증을 받도록 하고,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반드시 업데이트한 제품만 판매하도록 하는 등의 강제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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