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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 간호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펜잘두통약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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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울이오빠입니다.
요새 블로그에 많이 유입되는 키워드는 간호법입니다.
여의도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 이후 꾸준하게 간호법관련으로 블로그 유입이 되고있는데요 
물들어오는데 노 젓자는 마인드로 간호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사를 위한 법은 없는 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코로나19가 절정을 다다를때 의료계 최전선에서 싸웠던 인력에 대해 지금까지 나몰라라 했던 그리고 하고 있는 나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정리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 내 만든 법입니다.
 
방문관리, 가정간호, 노인장기요양, 일차치료 만성질환관리 등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현장에서 간호사가 담당하는 일은 늘어나는데 이를 통합해 관리할 법안이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것입니다.
 
의사는 병원에만 있지만 간호사는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1. 간호법이란

간호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인력으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2. 간호법의 역사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으며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의원 국민의힘 서정숙의원 국민의당 최연숙의원 등 여야3당이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역대 국회에서 3차례 발의되었으나 2021년 11월 24일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고, 2022년 2월10일에 다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4월 27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처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날 심의를 통해 최종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022년 5월 2일 간호법 조정안은 법제사업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 4월14일 현재 본회의 상정만 남아있습니다)
 

3. 간호법 쟁점

최초 3명의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처방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시행토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간호사의 독자 영역을 허용한거죠

 

의사협회가 문제를 삼는것이 이 부분입니다.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료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것이 의사협회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내용이 수정되었는데요 현재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및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간호업무 관련 기본 지침 제정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의료기관 책무 규정, 표준근무지침 등이 원안에는 포함되었으나 의협이 반대하면서 삭제 되었습니다.

 

법안에는 -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 유도,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간호사가 적정한 노동 시간 확보와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 - 정부가 간호사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할 의무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규정 -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할 근거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수정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간호법 제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간호법 법안 수정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새로이 제정하는것은 입법의 과잉이며 행정력 낭비인 동시에 차별적 특혜 의료 현장의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의 근로 환경을 악화일로에 놓이게 할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대한간호조무사 협회도 의협과 동일하게 간호법 제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있습니다. 간호단독법(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같은 지역사회의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범법행위자로 몰리게 될것이라는것이 대한간호조무사 협회의 주장입니다.

 

4. 간호법이 넘어야 할 산

간호법 제정은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였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뿐만 아니라 2022 대선당시 대통령 후보 였던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상대편이 공약으로 정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공약으로 택했을까요?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대통령실입장은 야당에서 강행 처리 중인 법안들에 대해 일괄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공약을 뒤집는거죠..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 약속을 밥 먹듯 뒤집는다" 라는 비판을 비켜가지는 못할것입니다.
 
오늘은 간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 여러곳에서 일하고 고생하시는 간호사분들께 얼른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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