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학교폭력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 기록을 더 길게 남기고, 대학입시에도 반영하도록 하는가 하면, 즉시 분리기간 연장 등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학교 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립하겠다는 게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목표입니다.
학폭 근절 종합대책은 우선 가해 학생이 받은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 기록을 졸업 뒤 최대 4년까지 남기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이 대입 수시 전형에만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정시·논술 전형 등에도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불이익이 커지면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 소송 남발 등 2차 가해할 경우를 대비해, 생활기록부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려면, 반드시 피해 학생으로부터 동의서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이 '3일'에서 '7일'로 늘어납니다.
현재 분리 기간 '3일'은 주말이 포함되면 분리 조치가 무의미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단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분리를 원할 경우, 학교장 판단으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초기부터, 피해 학생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지원 기관을 400곳으로 확충합니다.
정부는 또, 학교 폭력을 일선에서 목격하는 교사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결 과정 중 분쟁이 발생해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교사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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