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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 동물병원, 주거지역 가까이 입점 가능 건축법 시행령 개정 예고

by 펜잘두통약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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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이 주거지역에 더 가깝게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반려견 호텔 등은 전용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주거지역엔 조례로 허용하는 등 입점이 가능한 곳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300㎡ 미만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소형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바꿔 상가·사무실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건축물현황도 가운데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는 소유자와 거주 임차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이 시설 유지·관리와 부동산 거래, 리모델링 등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건축물 점검을 의뢰받은 사람과 상가·사무실을 임차한 사람이라면 건축물 현황도의 열람·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감리자를 보조하는 감리원이 건설 현장에 불법으로 이중 배치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감리제도도 개선합니다.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주거지역 #인접 #반려견호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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