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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3개월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스스로 귀국한 직후 체포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검찰은 이틀간 밤 늦게까지 조사한 후 어제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 당시 적용한 혐의는 내란음모 등 9가지에 달했지만 구속영장에는 일단 직권남용과 횡령 등 3가지만 적용했습니다.
계엄 문건과 관련한 혐의는 빠진 겁니다.
다만 검찰이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넘긴 수사 기록은 130권에 달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필요성을 집중 소명한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어제 피의자 심문 한 시간, 기록 검토 4시간 만에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엄 문건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조 전 사령관이 문건 작성을 직접 지시했는지, 청와대 등 윗선과 협의했는지, 계엄령을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던 조 전 사령관은 이틀간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윗선'으로 지목된 한민구 전 장관과 황교안 전 총리 역시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일 뿐"이고 "내란음모는 헛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살아서는 귀국 안 한다고 했다가 스스로 돌아온 조 전 사령관에게서 어떤 진실을 밝혀낼지는 이제 검찰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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