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3월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쌀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5% 넘게 하락하면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60일 이상 계류하자, 민주당은 다시 농해수위를 열어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초과 생산량 기준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 구간으로 설정해 정부의 재량권을 확
대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용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해 수정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김 의장은 표결을 미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에서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인안도 보고됐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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