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한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관련 법규와 제도도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의 개정과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4월 27일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맹견을 키우고 싶다면
2024년 4월 27일부로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맹견을 사육하려는 경우 동물 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충족시킨 후 지역의 시·도 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특정 견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스탠포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스탠포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 견종 및 그들의 잡종은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하며,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앞으로는 사육허가를 받지 않으면 해당 견종을 키울 수 없게 됩니다.
이미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반년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육 허가를 신청한 후 반려되는 경우에는 보완 조치를 통해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은 아직 수립 중이라고 합니다.
공격성이 있는 개에 대한 대책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을 보이는 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의 크기와 모양이 귀여워 보이더라도 그들의 힘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격성을 보일 경우, 동물의 행동 양태나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해당 개를 맹견으로 지정합니다.
이때는 견종에 상관없이 문제가 된 개체를 맹견으로 지정하며, 중성화수술이 의무화되고 입마개 착용이 필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하는 개에 의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청이 집계한 개 물림 사고 건수는 2017년 2,405건, 2019년 2,154건, 2022년 2,216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물생산업과 부모견 등록제
동물생산업을 하는 경우, 이제는 부모견도 동물 등록 대상에 추가되어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동물등록 비용과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 4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동물생산업장이나 보호소 등에서는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영업허가 없이 영업하는 경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동물의 합법적인 번식 및 생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동물생산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려동물 분양 등 동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새로운 요건과 등록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도입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과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이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민간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자격증이 있었으나, 이제는 국가에서 시행되는 자격시험이 도입됩니다. 정확한 시험 일정과 시험 과목, 자격증 수여 방법 등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해 동물과 함께하는 사회 전반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들의 시행 시점인 2024년 4월 27일을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하위법령이 1월 중으로 예고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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