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36개월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맞벌이 등을 이유로 아이 돌봄이 어려울 경우, 아이 돌보미가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여가부는 기존 8.5만 가구였던 정부지원 가구를 올해 1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2자녀 이상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또,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중위소득 150% 이하)에게는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인터넷 사이트 (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등에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정부지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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